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1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아주 짧은 계약은 근로관계가 7일 동안 유지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5시간 이상 |
| 출근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 판단 단위 | 연속된 7일의 근로관계 확인 |
2026년 최저임금·근로기준법 기준
시급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알바·단시간근로자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을 기본값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실제로 더 일한 연장근로가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입력하세요.
같은 업무의 일반 근로자가 보통 주 몇 일 근무하는지 선택하세요.
예상 1주 주휴수당
지급요건 확인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1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아주 짧은 계약은 근로관계가 7일 동안 유지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5시간 이상 |
| 출근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 판단 단위 | 연속된 7일의 근로관계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주 20시간 근무한다면, 4주 소정근로시간 80시간 ÷ 통상근로자 4주 근로일수 20일 = 1일 4시간입니다. 시급이 10,320원이라면 예상 주휴수당은 4시간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주 15시간 요건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주휴일 발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마다 시간이 불규칙하다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근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은 입력한 시급으로 진행하지만, 2026년 일반적인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라면 시간급 10,320원 미만 지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PayClac의 결과는 일반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 참고용 예상값입니다.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근무형태, 소정근로시간 산정, 근태, 계약기간, 행정해석 또는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임금·노무 판단 전에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최종 확인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