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 안내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잔여 연차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250만원 ÷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계산 단계 | 산식 |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법정 연차휴가 일수
2026년 8월 20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이 추가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 80% 이상 출근 시 기본 연차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매 2년마다 1일 가산 |
| 최대 | 25일 |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무조건 300만원 ÷ 209시간인가요?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에서 흔히 쓰이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 교대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나 상여금도 월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의 대가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름이 ‘식대’나 ‘상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포함·제외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몇 개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첫 1년이 끝나기 전까지 실제 개근한 개월 수에 따라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이 없을 수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사용자가 이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촉진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중요: 계산 결과 안내
PayClac의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값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을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다른 경우, 연차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시간 단위 연차 사용 또는 개인별 근무형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연차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탈자·계산 로직 오류·제도 변경 또는 개인별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금전·노무 판단 전에는 고용노동부와 관할 노동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