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본 계산식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
| 평균임금 | 퇴직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
퇴직급여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임금을 입력하면 계속근로기간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세전 금액 기준 · 일반적인 퇴직금제도 기준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해석해 계산합니다.
급여가 매달 비슷한 경우 빠르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평균임금과 약간 차이날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타수당의 실제 3개월 합계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 3/12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함 대상인지 불확실하면 0원으로 두고 공식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1일 통상임금이 산출된 1일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비교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퇴직금 예상 결과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
| 평균임금 | 퇴직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은 퇴직 직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반영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발생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이 항목은 사용자가 포함 대상 금액을 알고 있을 때만 입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정 퇴직급여제도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별도 약정이 더 유리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기간별로 달라졌다면 단순한 현재 주당시간 입력만으로는 정확히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1일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단순 3개월 계산으로 처리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PayClac 결과보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ayClac의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의 예상값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근무제외기간,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여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유형, 근로시간 변동 등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탈자·계산 로직 오류·제도 변경 또는 개인별 예외 사유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금전 판단 전에는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최종 확인 2026년 9월 4일